씨티은행, 내달 15일부터 예금-대출 신규가입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3일 03시 00분


대출은 2026년까지 만기 연장
국내 소매금융 철수 후속 조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사. 2021.4.27/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사. 2021.4.27/뉴스1 © News1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 15일부터 예금, 대출 등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대출 고객들은 2026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12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내놨다. 국내에서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서비스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은 2026년 말까지 지금과 똑같이 이뤄진다. 다만 2027년 이후엔 고객의 대출 잔액과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 안에 분할 상환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지금처럼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내에 카드를 갱신하면 유효기간은 5년 더 연장되고, 이후 갱신하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까지로 한정된다.

#씨티은행#예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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