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주가가 오르자 당초 계약사항이었던 주당 82만원 조건을 9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앤코측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화우는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2차 변론 기일에서 “2021년 5월27일에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당 82만원을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그 사이 (남양유업) 주가가 상승했다”며 “홍원식 회장은 계약 이틀 후부터 주당 가격을 90만원으로 높인 뒤 그에 상응하는 고문료를 (홍 회장이)요구했다”고 말했다.
홍원식 회장이 당초 계약 사항과 다른 요구를 한 것이 계약 불발의 이유였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측이 지난해 5월 한앤코에 매각을 결정하며 양도하겠다고 밝힌 주식은 보통주 37만8938주로 1주당 82만원이 책정됐다.
화우 측은 “M&A 과정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대안적 방안으로 거래 종결일을 7월15일로 앞당기고 주당 85만원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이 ‘법률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인간적 부탁하는 것이다. 승자의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 사이의 경영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화우 측은 “대유위니아와 남양유업이 사내복지몰 통합하는 시도 중”이라며 “남양유업 직원 인사기록이 대유와 공유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양유업은 즉각 반박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전산통합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대유위니아 제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설명절 특가전(제휴할인 이벤트 공지) 안내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 뿐”라고 말했다.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11월 ‘상호협력이행협약’을 맺었다.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줄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남양유업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는 추가 법정 소송을 위한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주요 증인에는 Δ한상원 한앤코 대표 Δ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