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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승객안전 먼저’…코레일 ‘탈선’ 동일기종 열차 바퀴 바꾼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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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6:47
2022년 1월 13일 16시 47분
입력
2022-01-13 16:47
2022년 1월 13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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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열차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일 KTX 영동터널에서 발생한 경부선 KTX 열차 탈선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시설 등 철도 전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2022.1.10/뉴스1 © News1
정부가 최근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산천열차와 기종이 같은 열차의 바퀴교체를 위해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전체차량의 10%를 웃도는 고속열차를 세워서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사고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 바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는 해당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동터널 인근에서 5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차륜을 사용하는 열차는 여객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미흡한 부분에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운행이 중단되는 차량은 전체 고속열차 차량 중 약 12% 수준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탈선사고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실태 점검을 통한 세부 후속조치를 비롯해 관련 연구원, 학계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차륜 관련 안전대책, 열차 이용객 안내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열차운행은 코레일에서 설 명절 대수송 기간 이전에 여객 수송 수요, 좌석 예약상황,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을 고려해 열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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