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1990년생부터 한푼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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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회예산처 보고서 인용
“2039년 적자-2055년 적립금 소진
주요국 수령 시기 최대 75세로 늦춰…‘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 개혁 필요”
복지부 “못 받는 사례 있을수 없어…5년마다 제도개선 포함 종합계획”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5.07.14.뉴시스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2015.07.14.뉴시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돼 수령 자격을 얻었을 때 한 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할 공적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을 뺀 것이다. 재정수지가 흑자면 적립금이 쌓이고 적자면 기존에 쌓아둔 적립금을 소진해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는 저출산으로 가입자 증가는 정체된 반면에 고령화로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현재와 같은 보험료율 9.0%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40%가 유지되면 적립금이 2055년에 바닥난다고 본 것이다.

2055년은 1990년에 태어난 이들이 만 65세가 돼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얻는 해다. 한경연 관계자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 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상향해 현재 한국(62세)보다 늦은 65∼67세에 받는데 향후 67∼75세까지 미루는 등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일본은 기대수명·가입자 수, 독일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등을 반영해 연금급여액을 자동 조정하도록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추진해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이에 기반해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마련된 2007년 이후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현재 수혜자와 미래 수혜자 중 누구에게 더 부담을 지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야 대선 후보를 포함해 다들 개혁안 언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2055년 적립금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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