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허에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막혔다…‘법정 다툼’ 갈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4일 10시 22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EU(유럽연합) 법원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밤 EU 공정위원회가 이들 합병을 불승인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응 방안으로 법정행을 언급하면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3일 EU 공정위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EU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최종 결정문을 받은 뒤 검토작업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결정문은 수일 내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현대중공업의 선택지는 EU 결정을 수용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둘로 요약된다.

지금껏 LNG선 독과점에 대해 수차례 설명해 온 만큼 현대중공업이 EU 결정을 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경우 법정공방을 통해서라도 합병의 당위성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행부터 언급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면서도 “결정문 검토 이후 부당하다 판단하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대중공업이 소송을 강행한다 해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려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번 사안은 법적인 문제보단 EU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서다.

뿐만 아니라 EU 법원 또한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단 대목에서, 현대중공업이 법정 소송을 간다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법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승인한 사유에 대한 이의제기일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EU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은 조선시장의 특수성을 내세워 EU 공정위를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생산 후 판매방식이 아닌 주문 후 생산방식이란 점을 들며, 선주들 선택에 따라 LNG선을 수주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선주들 판단에 결정된 것이란 얘기다. LNG선 독과점에 대해선 글로벌 조선사 중 LNG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30여곳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EU는 너무 높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선가 결정에 대한 두 회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단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LNG선은 총 78척인데 이 가운데 국내 조선 빅3가 68척(87%)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 수주분을 제외하더라 해도 70% 가량이 두 회사의 몫이란 얘기다.

현대중공업이 결정문을 검토한 뒤 이의 제기를 포기하면 이들 합병은 최종 무산된다. 조선 수주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해외 계약이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의 허가를 득해야만 합병을 할 수 있다.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한다면 이들 합병은 이뤄질 수 없다. 한국조선해양은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는데 EU, 한국, 일본 세개 국가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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