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14만여 명으로 2014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14만395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0만5793명) 대비 30%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던 2020년 하반기(23만3114명)보다 38.2% 감소했다. 반기 기준으로 2014년 상반기(13만724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증여 감소폭이 컸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7만6010명에서 50.1% 줄어든 3만7922명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15만7104명에서 2021년 하반기 10만6032명으로 32.5% 감소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해 6월 전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이미 진행했다”며 “증여를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우선 대선 전까지는 증여를 보류하고 세제 완화가 되는지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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