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LG생건 공시의무 위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8일 03시 00분


4분기 실적 사전 유출 논란 일어

증권사들의 ‘실적 쇼크’ 전망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한국거래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10일 일부 증권사는 장 개시 전에 LG생활건강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생활건강은 전 거래일보다 13.41% 급락한 95만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1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시가총액도 하루 새 2조3115억 원 급감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4분기 실적을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매출, 당기순손익 등 실적 발표 전에 거래소에 이를 먼저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는다.

논란이 커지자 LG생활건강은 이날 해명공시를 통해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면서도 “12월 면세점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 경위 등을 파악해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lg생활건강#공정공시 의무 위반#금융투자 업계#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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