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개미 6625만주 휴지조각 되나…기심위 ‘상폐’ 의결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8일 19시 04분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습. 2022.1.18/뉴스1 © News1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습. 2022.1.18/뉴스1 © News1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18일 국내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하면서 소액주주들이 투자한 주식 6625만여주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1년 8개월만인 18일 기심위에서 결국 상폐 결정이 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식이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의결권이 있는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며, 보유 주식은 6625만3111주에 달한다. 지분율은 총 발행주식 7154만2125주 대비 무려 92.6%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신라젠 발행주식총수는 1억286만7125주로 최대주주는 지분율 18.23%(1875만주)를 보유한 엠투엔사다.

이번 기심위 의결은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일단 상폐쪽으로 무게가 쏠렸다는 점에서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로 심의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상폐 결정이 나면 신라젠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3차 심의가 열려 최종 결론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종업계 코오롱티슈진도 앞서 상장폐지 결론이 났다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년간 개선기간을 받는 것으로 숨통을 튼 바 있어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30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기심위는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최대 주주 변경 등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신라젠에 주어진 개선기간은 1년이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사퇴 이후 공동 대표체제 등을 가동하며, 배임 혐의를 벗고 회사로 돌아온 신현필 전 대표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그 결과 기업인수 우선협상자로 엠투엔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에 돌입했다.

신라젠은 2021년 4월 엠투엔을 기업인수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2달 뒤인 6월 엠투엔은 신라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600억원(1875만주)을 투자했다. 지분 20.75%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등극한 것이다.

엠투엔은 범한화가(家) 기업으로 서홍민 엠투엔 회장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처남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표적인 대부업체 리드코프를 보유 중이다. 이 회사는 신라젠 취득 주식은 재무안정성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3년간 전량 의무보유하기로 했다.

신라젠은 이후 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유치했다. 엠투엔 우호 재무적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렇게 개선기간 중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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