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23개사 541차례 회합… 한국-동남아 운임 인상-유지 합의
허용되는 공동행위에 해당 안돼… 업계 특성 감안 과징금 대폭 줄여”
선사들 “18차례 해수부에 신고, 정부지침 따라… 행정소송 낼것”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대해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당초 제시한 8000억 원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외 선사 23곳이 2003∼2018년 약 15년간 한국과 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적선사 12곳은 약 662억 원, 외국선사 11곳은 약 300억 원을 내게 됐다. 담합의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는 1억6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41차례 회합을 통해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120차례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대상은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 기본 운임 인상, 각종 부대 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들의 운임합의가 해운법에 따라 허용되는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사 23곳이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뒤 30일 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정보를 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해수부에 18차례 신고(운임회복)를 했고, 이 신고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120차례 운임합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8차례 신고’와 ‘120차례 운임합의’는 다른 내용이라며 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사들의 운임담합 행위를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에 제시한 8000억 원보다 대폭 줄인 962억 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해운업의 특수성과 수입항로의 경우 담합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해 수입항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행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해수부 지침에 따랐던 적법한 공동행위였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공정위 심결 오류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명서에는 공동행위 등의 협약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의결되게 청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는 “해수부로부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받아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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