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9일 03시 00분


28일부터 100채 이상으로 확대
충전시설에 오래 주차하면 과태료

앞으로 신축 건물뿐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도 반드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 시설에 일정 시간을 초과해 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신축 시설에서 기존에 지어진 건물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500채 이상 아파트에만 충전 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채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신축 시설은 총 주차 면수의 5%(현행 0.5%), 기존 건축물은 2%(기존 0%)가 의무 비율이다.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의 전기차 충전 의무설치 기준은 총 주차 면수 1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최대 4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오래 주차한 차량을 단속할 근거도 생긴다. 지금까지는 충전 시설에 충전을 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를 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급속 충전시설은 최대 1시간, 완속 충전시설은 1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충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단속 권한은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된다.

대기업, 렌터카 업체 등이 신차를 구입할 때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도입된다. 올해는 전체 신차 구매량의 22%를 친환경차(13%는 전기·수소차)로 사야 한다. 공시 대상 대기업 계열사 2600여 곳, 차량 보유 대수 3만 대 이상 렌터카 회사 등이 대상이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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