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 법원에 영상·음향 기술 업체인 돌비(Dolby)의 특허권 남용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12월23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돌비를 상대로 임시 금지 명령과 예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돌비가 AC-4 오디오 코덱 특허기술 제공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기술 표준인 AC-4 등의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기술에 대한 특허를 의미한다.
돌비의 특허기술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에 필수다. 해당 특허기술 없이는 관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LG전자는 1995년부터 TV, 사운드 바 등 다수의 주력 제품군에 돌비의 영상·음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가처분 소송의 근거로 FRAND 확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돌비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북미 ATSC나 유럽 ETSI에 ‘FRAND 확약’에 가입했다.
돌비가 이번에 기술 사용 승인을 거절한 것을 놓고 업계에서는 특허권 남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돌비는 로열티(특허실시료)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감사하는데, 사용 업체간 의견 충돌이 생기면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한 뒤 협상에 나서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앞서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돌비가 국내 중소 셋톱박스 제조사를 상대로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하자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 돌비의 4개 관계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돌비 측은 “이번 사안은 LG전자의 돌비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 감사와 관련된 상업적인 라이선스 분쟁”이라며 “당사는 법원에 당사의 입장을 제출하고 당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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