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모호해 사고책임 자의적 해석 여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0일 03시 00분


경총 포럼서 “보완 입법”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안전관리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면 규제 내용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의 내용과 적용 방법이 불투명한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18개 기업의 안전담당 임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사망사고를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선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도 “개별 기업이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명확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매뉴얼 등을 기업에 배포해 왔지만 법의 내용이 모호해 기업들 사이에선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포럼에 참여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의무 주체와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해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누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 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대제해법#사고책임#보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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