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분할상환하는 신용대출 상품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1일 03시 00분


시중은행들 이르면 1분기 출시… DSR 낮아져 대출한도 늘어날듯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2022.1.18/뉴스1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2022.1.18/뉴스1
최대 10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는 은행 신용대출 상품이 이르면 1분기(1∼3월)에 나온다. 금융당국이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있는 데다 만기가 길어지면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늘어나 은행들이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5∼10년간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신용대출은 1년 만기의 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이며, 일부 분할상환 신용대출도 최장 만기가 5년이다. A은행 관계자는 “만기를 최장 10년으로 하는 분할상환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은행도 “기존 분할상환 상품의 만기를 늘리거나 새 상품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면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 영항이 크다. 올 1월부터 ‘차주별 DSR 40%’를 산출할 때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일괄 줄었다. 반면 분할상환 신용대출에 대해선 실제 만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일시상환 신용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앞으로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이 도입되면 DSR가 낮아져 대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 원인 A 씨가 신용대출 5000만 원(금리 연 3.79%)을 만기 5년으로 받았다면 DSR는 이미 23.8%다. A 씨가 규제지역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DSR 40%’에 맞춰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3.57%, 만기 30년)을 1억49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억4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특성상 만기가 길어지면 부실 위험 또한 커져 은행들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 이르면 1분기 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시중은행#dsr#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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