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1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전월세 신규 계약의 절반은 월세를 낀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6184건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은 3만7226건(재계약 및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포함)이었고 신규 계약은 9만8958건이었다.
갱신 계약은 5건 중 1건만 월세였다. 총 3만7226건 중 월세는 8152건(21.9%), 전세는 2만9074건(78.1%)이었다. 반면 신규 계약의 절반 가까이(48.5%)는 월세 형태로 계약이 이뤄졌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은 거래된 주택의 면적에서도 차이가 컸다. 지난해 6∼11월 서울에서 이뤄진 전월세 거래 중 갱신 계약의 평균 주택 면적은 전용 65.7m²(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분석됐다. 신규 계약의 평균 주택 면적은 50.4m²로 갱신 계약 대비 전용면적 기준 15.3m² 좁았다.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대출마저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세입자들이 주택 면적을 줄여 이사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만큼 올해 7월부터는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종료된다”며 “이들이 신규 계약에 나서고 이사철 수요까지 높아지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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