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이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원을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은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곳들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곳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를 의미한다.
추경안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9조6000억 원이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도 1조9000억 원 증액했다.
정부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을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조 원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 원은 적자국채로 조달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에서 50.1%로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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