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가 30억원이 급락한 가격에 거래된 이유는 현금청산이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의 전용 107㎡ 1층은 2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시세보다 30억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돼 이상 거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는 지난 10월에 거래된 같은 면적 5층의 56억원에서 27억3000만원이 떨어진 가격이다.
그러나 이 거래는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A씨와 조합 간의 현금청산 거래로 알려졌다. A씨는 조합설립에 동의했으나 조합으로부터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해 분양승인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상태다.
A씨의 사례 외에도 주공1단지 3주구(에이아이디차관주택) 전용 72.51㎡이 16억원대에 거래돼 현금청산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는 25억원에서 28억원 사이에 형성됐다.
일각에서는 조합원 자격 기준 시점이 앞당겨져 현금청산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준 시점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 가격 기준 시점을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재개발은 조합설립 시점부터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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