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업자 단가 내린 세진중공업 과징금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4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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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수급업자 제품 단가를 내린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4일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2017년 34개 수급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납품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3~5%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내리려면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수급업자에 유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품목별 작업 내용이나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단가를 인하해 수급업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세진중공업은 2016년도에 23개 수급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며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업자에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이 수급업자에 책임이 없음에도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밖에 세진중공업은 품명, 중량, 대금 등이 적힌 납품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수급업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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