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돌려준다…‘에너지 캐시백’ 내달 시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4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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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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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아파트 단지나 세대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절약 사업이 올해 2월부터 세종,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일종의 경쟁 방식을 도입해 전기를 덜 쓴 아파트 단지는 최대 300만 원, 개별 세대는 절감한 1kWh(킬로와트시)당 3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 여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에너지 캐시백 시범 사업 협약식’을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캐시백 시범 사업에 참여한 다른 아파트 단지·가구보다 전기를 많이 절약하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3개 혁신도시에서 먼저 시행한 뒤 올 여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의 절감률이 해당 도시의 전체 참여 단지 평균 절감률보다 높을 경우 캐시백이 지급된다. 절감량 비교는 올해 2~5월 전기 사용량과 2020, 2021년 2~5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산정한다.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2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나주 혁신도시 20개 아파트 단지(단지당 600세대 가정)가 사업 신청을 하고 이들 단지의 연간 평균 절감률이 1%인 경우, A 아파트 단지가 2%(절감량 7만2000kWh)를 줄이면 240만 원을 돌려받는다. 참여한 이웃 단지의 평균보다 절감률이 낮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단지와 별개로 개별 세대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한 8000세대(월별 전력사용량 500kWh)의 연간 절감률이 5%(연간 절감량 240만kWh)라고 가정하면, 10%(절감량 600kWh)를 절약한 B 세대는 1만8000원을 받는다. 참여 세대 평균 절감률보다 낮으면 현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사업 신청은 24일~2월 28일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 수 있다. 3개 혁신 도시 내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개별 세대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하면 된다. 2~5월 실적을 계산한 뒤 6월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탄소중립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500ml 페트병 2억2000만 개가 생산, 폐기되며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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