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 2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졌다.
거래소는 24일 공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당초 조사기간을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월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여기서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거래소가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소액주주의 기다림은 더 길어진다. 회사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거래소는 이를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결정을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를 받는다. 신라젠처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 기간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최근 기심위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터라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신라젠은 앞서 기심위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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