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4일 포스코 물적분할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주주의 찬성표 행사에 따라 포스코 물적분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올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
분할계획서 승인안과 관련해 2차 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에 반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씨티은행(7.30%), 우리사주조합(1.41%) 등이 주주로 올라 있다.
수탁위 위원들은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이후 자회사들을 비상장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찬성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해 자회사 비상장 유지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총을 열고 지주사 전환 안건을 담은 분할계획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주총 통과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따라 포스코 임시 주총에서 지주사 전환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나 글래스루이스 등이 포스코의 물적분할안에 찬성을 권고한 상태다.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의 판단은 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
그간 국민연금은 물적분할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물적분할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고 보고 반대에 나섰다. 사내에 있던 핵심사업부가 물적분할에 따라 모회사의 아래로 가게 되면 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포스코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했다. 자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포스코 지주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포스코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이내에 일부 자사주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배당의 경우 올해까지는 중기배당정책에 따라 지배지분연결순이익의 30% 수준을 지급하고 이후 기업가치 증대를 고려해 최소 주당 1만원 이상 지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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