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이달말 해제…수출제한은 두 달 연장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5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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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요소수 시장 수급 안정세에 따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이달 말 해제한다. 국제 요소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제한 조치는 3월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훈 차관보는 “요소의 안정적 수입과 국내생산, 유통 측면의 애로 요인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안정세는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소수 하루 생산량은 12월 이후 일평균 소비량(60만ℓ) 2배 수준인 110만ℓ 안팎을 유지 중이다. 해외 요소 수급 물량도 이달 중 5만5000t 이상 도입 예정이며, 20일 기준 국내 차랑용 요소 재고는 1만9000t으로 3개월분을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내 요소 수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요소 수급 불안 사태가 발생하자 작년 11월8일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 기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들어갔다. 한 차례 연장 고시를 거쳐 이달 말까지 시행 중이다.

이달 말 매점매석 고시가 종료되면 요소·요소수 재고 규모 제한, 수입·제조·매입 이후 10일 이내 판매 의무 등은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해외 요소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일본과 호주 등 요소수 가격 상승과 같은 국제적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수출 제한은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출제한 및 조정명령 발동근거만 유지하는 내용으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을 이달 말에서 3월31일로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유지하는 대신 주말 신고를 월요일로 유예하고, 주유소 신고를 전자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소수 판매정보 공개대상 주유소를 지속 확대하고, 향후 오피넷을 이용한 실시간 판매정보 공개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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