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홍보회사로 가장한 브로커 조직 A사는 2019년 4월 B한의원과 환자 알선 계약을 하고 수익의 30%를 받기로 했다. A사는 브로커들을 이용해 다단계로 환자를 모집했고 B한의원은 환자들에게 고가의 한약을 처방한 뒤 타박상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실손의료보험금을 타게 했다. 1년 반 동안 허위로 타간 실손보험 금액만 15억9000만 원. 결국 이들은 수사당국에 적발돼 A사 대표와 B한의원 원장은 실형을 받았고, 환자 658명이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25일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브로커 조직들은 합법적인 기업인 것처럼 위장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에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고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검사나 수술 날짜, 횟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주요 보험사기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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