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형사 고발한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신라젠 상장폐지 심의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주주단체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기심위가 사전에 상장폐지를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있다”며 “가진 권한을 과도하게 이용해 주주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밝혔다.
이 주주단체는 이날 오후 로펌을 찾아 자문을 받아 한국거래소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거래소가 기업 소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의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주주단체들은 거래소가 심의절차 중 토론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중 오후 5시 10분께 기업소명 후 외부로 나온 신라젠 회사 관계자들을 목격했다.
이후 장시간 기심위 내에서 기업소명에 따른 추가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5시 15분께 차량 여러대가 빠져나갔고, 곧바로 집회 통제를 위한 폴리스라인이 풀렸다. 주주들은 이점에서 사전 결정 이후 기업 소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당일 기심위가 오후 2시부터 열린 점을 감안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기심위는 거래소 관계자 보고를 진행하고, 이후 기업 소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안건은 신라젠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단 1건이었다.
특히 주주들은 당시 추가 논의가 불필요할 만큼 15분 내외로 상장폐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 기업 소명 과정에서는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바탕으로 기심위와 신라젠 측의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기심의 상장폐지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6시께 바로 공시됐다. 상장폐지의 주요 사유는 개선계획 불이행으로 신라젠이 앞서 진행하기로 한 임상시험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해당 임상시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당초 신라젠은 앞서 2020년 11월 거래소 개선계획서 제출 당시 자금 부족 등을 고려해 D군 임상 속도를 늦추는 대신 A, B, C군만으로 2021년 임상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그런데 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계획서상 D군인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계획을 변경했다. 결국 임상파트너인 리제네론과 사전 협약에 따라 7월에 대상 환자군을 확대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신라젠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D군 임상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A,B,C군의 임상 종료기간을 2022년으로 바꿨다.
신라젠 관계자는 “임상시험 진행 상황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며 “환자 모집이 더뎌져서 임상시험 계획이 달라진 것이라면 연구개발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개선 계획으로 발표한 A, B, C군 임상시험 이외 D군에서도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고 해당 임상시험 등록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획서와 다른 더 좋은 선택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주주단체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의사록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며 “심사 당시 사측의 임상 종료 시기 소명 부분과 기심위 측이 이를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전체 회의록을 공개해야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지난 기심의 심의 결과 공시를 통해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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