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등을 산 뒤 과도하게 많은 대출금을 갚는 20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의 준말) 대출로 비싼 집을 산 뒤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아쓰는 식의 편법 증여 행위가 주된 검증 대상이다.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2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행위 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 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그 해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과 중점 정책 과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한다.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일선 세무서장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세무 조사 축소 운용 방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관련 탈루 행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증은 주택·상가·빌딩 등 고가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다.
재산 취득부터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자금 운용 및 신고 소득 등 자금 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집을 산 연소자 모두를 세무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연소자가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을 때 조사한다”면서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부동산) 지원을 받은 연소자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세무 조사 축소 운용 등 자영업자 세정 지원책 재설계 ▲반기분 근로 장려금의 하반기 및 정산 업무 통합 ▲리셀러·유튜버 등 신종 업종 성실 납세 검증 강화 등 내용도 함께 알렸다.
우선 세무 조사 축소 등 검증 배제 조치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존 자영업자 대상 세정 지원책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세무 조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지원 대상은 기획재정부의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자 320만 명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간편 조사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내실 있는 세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해 조사 부담을 낮추겠다는 각오다.
매년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다시 정산을 해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초과분은 환수했던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의 경우 오는 6월 처음으로 지급·정산을 통합해 실시한다. 이준희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은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신종 업종 종사자의 성실 납세도 지원한다. 리셀러(중고품 전문 판매자)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주된 대상이다. 빅데이터 분석, 외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를 안내한다. 원천 징수된 국외 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공제 제도 또한 함께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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