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보험금 지급 안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7일 03시 00분


496건 지급안해… 과징금도 부과
1년간 신사업 진출 어려워질 듯

가입자에게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 496건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료자문 등을 거친 결과 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지적한 보험금 부지급 516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대해 계약이행 지연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부당 지원이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당초 금감원이 내린 기관경고와 과징금 118억 원 징계안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같은 신사업 진출이 제한될 경우 타격이 큰 만큼 삼성생명이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암보험금#삼성생명#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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