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국내 인테리어 시장…‘무면허 시공’ 피하려면 대책 마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3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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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 등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무면허 사업자들이 난립한 가운데 계약 및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경우가 적잖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산업의 표준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유지보수시대, 인테리어 산업발전 방향’을 최근 발행했다. 이 연구원은 중소전문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산하기관이다.

●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 60조 원
인테리어 시장은 신축 부문과 유지보수 부문으로 나뉜다. 신축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과 같은 대형 건설회사들도 참여하는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공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아파트 마감공사 등을 연상하면 된다. 반면 유지보수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사업체나 건자재업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이 주로 참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신축부문이 35조5000억 원, 유지보수 부문은 24조5000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신축부문은 통계청이 매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산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규모를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수는 1만2912개, 종사자는 24만7415명에 달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개인사업자 중심의 시장이어서 별도의 시장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원은 주택수와 건물유형별 평균 인테리어 비용을 산출해 전체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유지보수는 다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뉜다. 주거용 시장 규모는 아파트(9조5000억 원)와 단독주택(2조8000억 원), 다세대·연립·기타주택(1조1000억 원)을 모두 합친 13조4000억 원이었다.

비주거용 시장규모는 상가시설(7조5000억 원)과 업무용 시설(3조6000억 원)을 더한 11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인테리어 산업 갈수록 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테리어 산업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소득증가로 관련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고도경제성장기였던 197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건물들의 노후화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테리어 시장 성장세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주택의 46% 정도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주공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집코노미’라는 말로 대표되듯 최근 들어 주택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에 머물지 않고 홈오피스, 홈스쿨, 홈캉스 등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인테리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단독주택 중심의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인테리어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주택 유형별 비중을 보면 아파트가 51.1%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필요
문제는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지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1만5470건으로 월평균 450건에 육박한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도 연간 400건 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면허 사업자의 난립과 불투명한 계약 및 책임 소재에서 비롯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 이른 근거로 유지보수 인테리어 시장에는 무면허 사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놨지만 활용도가 낮을뿐더러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적잖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따라서 인테리어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약부터 공사이행,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공정과 하자 판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증제도 도입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등과 같은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선도산업, 강소기업 육성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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