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장서 걸으며 휴대전화 못본다…‘5대 안전규정’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일 20시 25분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나온 내부 지침으로 재계 전반에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지 주목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임직원 공지를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직원 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알리는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4일부터 공식 시행된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나 셔틀 이용) 등이다. 이 가운데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2016년부터 사내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권고해 왔지만 이번에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언급한 뒤 “회사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 위험 공간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도 안전을 실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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