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50실 넘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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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당첨자 7일이내 청약신청금 환불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분양 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건축물 분양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의무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하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기준을 기존 30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당첨되지 않고도 청약신청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미당첨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오피스텔 등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대신 100만∼1000만 원의 청약신청금을 받아왔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사업자는 분양건축물 표시·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사본을 건축물 사용 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분양받은 사람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분양관리 신탁사도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 신탁 사업장은 사업자 부도, 파산 외에는 건축물 청산이나 공사 이행이 불가능했다.

#오피스텔 청약#생활숙박시설 분양제도#오피스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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