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항균 내의” 광고했는데… 공정위 “성능 못미쳐” 제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성 내의에 항균성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일본계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유니클로 측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항균하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 성능이 광고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의 기능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당시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의 항균성이 개별 제품에 따라 다르다고 봤다.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유니클로 측은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되자 유니클로 일본 본사도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제재가 일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해 근거 없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니클로 항균내의#유니클로 거짓광고#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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