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53년만에 첫 파업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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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4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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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의 모습. 2022.1.7/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의 모습. 2022.1.7/뉴스1 © News1
삼성전자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통해 사상 첫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삼성전자가 설립된 지난 1969년 이후 53년만에 처음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4일 오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지연 전술로 교섭을 끌어왔다”며 “앞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면서 뒤에서는 노조가 제안했던 교섭안을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사측과의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노동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이후 우리의 진행 방향은 회사의 교섭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임금인상분(총 7.5%)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노조가 지난달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90.7%로 부결됐다. 당시 노조는 “이제 노사간 대화는 결렬됐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더 큰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을 받은 이날부터 10일 동안 조정기간을 갖고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얻는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발동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달 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노사 합의로 각각 10일과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후 첫 파업이다. 현재 노조 조합원은 4500명으로 전체 직원(약 11만명) 중 4% 수준이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만큼 파업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사측은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책 등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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