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년간 18% 오를때, 소득세는 71% 뛰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7일 03시 00분


근로자 임금상승 체감 크지 않아… 고용보험료도 45% 올라 부담

동아DB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 근로자의 월 임금이 17.6%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올랐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금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임금 증가율의 2배 이상이었다.

1인 이상 사업체의 국내 근로자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742원에서 지난해 365만3673원으로 17.6%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10만2740원에서 17만5260원으로 70.6% 불어났다. 고용보험료도 2만187원에서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고, 건강보험료도 13만8536원으로 36.8% 늘어났다.

한경연은 근로소득세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이후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 원 이하)이 바뀌지 않은 것을 꼽았다.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에 자동으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면서 세율 또한 자동으로 상승한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5년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도 한국이 17.6%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였고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5위에 오르는 등 물가 상승도 근로자 체감 임금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상승#근로소득세 인상#고용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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