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협의회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통과 촉구” 성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0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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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0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이자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통해 창업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벤처기업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복수의결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계 등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재벌의 세습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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