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비 지원 ‘年 20만 → 30만원’으로 증액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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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대 가지고 있을 때 가능
롯데-신한-현대카드서 신청해야

올해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가구당 1대 가지고 있을 때 기름값을 연간 최대 30만 원 아낄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을 할인받는다.

10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 한도는 2008년 10만 원 한도로 처음 도입돼 2017년 20만 원으로 상향됐고 5년 만에 10만 원 더 증액됐다.

가구 기준 경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경차 승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1대를 보유했거나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를 1대씩 갖고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가구 내에서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갖고 있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해도 동종 차종이어서 지원받지 못한다.

유류세 지원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혜택 대상자가 유류구매 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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