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침해소송 제기 前임원에 맞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5일 03시 00분


美법원에 안승호 前센터장 등 대상
“영업비밀 도용-신의성실 의무 위반”

삼성전자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 센터장(부사장)과 조모 전 상무 등에 대해 맞소송을 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상무가 이끄는 특허법인 시너지IP와 미국 델라웨어 소재 오디오·무선통신기업 스테이턴 테키야 LCC를 상대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금지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주장의 근거는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이다.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 LCC는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플랫폼 등에 적용된 오디오 녹음 장치 등이 총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2010∼2019년 IP센터장을 지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음성인식 등 관련 기술 특허도 총괄했다. 조 전 상무 또한 삼성전자 IP센터 특허변호사 출신으로 재직 기간 중 스테이턴 테키야 LCC의 특허 관련 내부 분석 자료를 열람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사내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악용해 자사의 영업 기밀을 퇴직 후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특허침해소송#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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