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얼굴인식 기술, 사생활 침해” 수천억 달러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6일 03시 00분


텍사스주, 건당 2만5000달러 소송
벌금 최대 5000억달러 부과될수도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로부터 수천억 달러대 소송을 당했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메타의 얼굴인식 시스템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의 기하학적 구조를 파악·이용해 주 법률을 수천만 건에 걸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반 한 건당 책정된 벌금은 2만5000달러다. 얼굴인식 기능으로 생체정보를 수집당한 이용자가 최소 2000만 명에 달해 단순 계산할 경우 메타가 최대 5000억 달러(약 600조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페이스북이 2010년 12월 도입한 얼굴 인식 기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 속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누구인지 태그(꼬리표)를 달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식이다. 태그를 하면 페이스북 친구의 계정에도 사진이 뜬다. 정부나 수사기관, 민간 기업 등이 개인의 신상을 추적하는 데 악용되거나, 인종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2015년에는 미 일리노이주가 주민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려면 동의를 해야 한다는 주법을 위반했다며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고,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6억5000만 달러(약 78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했다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4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사 SNS에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내부 고발로 위기에 몰리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종료하고 10억 명 이상의 얼굴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얼굴 인식 시스템을 켜놓은 이용자는 6억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메타플랫폼#얼굴 인식 기술#사생활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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