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투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중징계…장하원 직무정지 3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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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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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2020.4/09. © 뉴스1
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2020.4/09. © 뉴스1
금융위원회(금융위)가 ‘2500억원 피해 추정’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이며, 장 대사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개방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대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제재 내용은 Δ디스커버리자산운용 업무 일부 영업 정지 3개월 Δ과태료 5000만원 Δ과징금 1500만원 Δ장하원 대표 직무정지 3개월 등이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불완전판매 행위,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Δ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Δ과태료 47억1000만원 Δ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20년 부문검사에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이나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펀드는 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과 부동산채권펀드 3180억원 등 총 6792억원어치다. 그중 환매가 정지된 금액은 914억원이다. 기업은행 판매액 중 배상을 해야 할 잔액은 228억원 정도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금융상품이다. 일부 펀드(설정 원본 기준 2562억원)의 환매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에 따라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 2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4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사모펀드 설정부터 판매, 운용,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운용사의 사기 판매책임을 규명하고 한국투자증권처럼 원금 100%를 배상하라”고 말했다.

장하성 주중 대사와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개방형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환매 중단 사태는 격화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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