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0% 오르면… 반포아파트 보유세 837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1일 03시 00분


올해 보유세 산정 시나리오 분석해보니…“서울 주요아파트 40~50% 늘듯”

올해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데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다음 달 발표될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보유세 책정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 상승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시장에선 2022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넘어 최소 30%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7.57% 올랐을 때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공시가격은 19.05%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이보다 두 배가량으로 올랐으니 공시가 상승률은 2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도 공시가 상승률을 20%로 가정할 때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114m²)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654만5124원에서 올해 971만2728원으로 316만7604원(48.4%)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의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82만1984원이었지만 올해는 1576만5264원으로 494만3280원(45.7%) 불어난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도 만만치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m²)의 보유세는 1791만9360원에서 2628만9360원으로 837만 원(46.7%) 늘어난다.

특히 서울 주요 아파트는 공시가가 20% 상승하면 상당수가 세 부담 상한을 꽉 채울 정도로 세금이 높아진다. 시뮬레이션 대상인 서울 아파트 17채 가운데 14채는 보유세가 많이 올라 세 부담 상한을 채웠다. 세 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직전 연도 세액을 지나치게 넘지 않게 일정 비율로 제한한 제도다. 재산세는 직전 연도의 105∼130%, 종부세(1주택자)는 150%다. 우 팀장은 “공시가 상승률을 20%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세금은 세 부담 상한을 꽉 채우거나 근접할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당정은 다음 달 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보유세 계산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과 세 부담 상한선을 현재보다 20∼30%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시장에선 세 부담 완화 방안은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올해 세 부담을 내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매년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뀌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세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뜯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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