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대비 업체인 에듀윌이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자격시험에서 항상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처럼 속여 광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를 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등에서 ‘합격자 수 1위’라고 적힌 광고물을 게시했다. 이는 2016,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에듀윌은 1위였던 연도 등 세부 내용을 전체 광고 대비 0.3∼12.1% 내에서만 설명했다.
에듀윌은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는 ‘공무원 1위’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근거는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순위였다. 하지만 에듀윌은 인지도 조사 등 세부 내용을 전체 광고 대비 4.8∼11.8% 내에서 표시했다. 공무원 1위는 인지도를 의미하는 건데 에듀윌은 마치 합격자 수 1위처럼 보이게끔 광고한 셈이다.
에듀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광고가 전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유사 사건 중 이번과 같이 과징금을 최대치로 부과한 선례가 없다”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