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11개 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 경남은행은 오는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데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다.
이러한 고금리 혜택으로 인해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9~18일 진행했는데, 시작한 지 5영업일 만에 50만건을 넘어서는 등 200만건 정도가 몰렸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첫날인 21일엔 1991·96년생과 2001년생이 가입 가능하고,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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