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기본예탁금제도도 5월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재무 요건 중 매출 증가율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서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10%만 넘어도 상장이 가능해진다.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대금이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도 폐지된다. 개인투자자들이 코넥스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했다. 5월부터는 예탁금 없이 코넥스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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