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각 지역본부에서 일반인들에게 화폐를 교환해줄 때 원칙적으로 사용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뒤 청결도 등을 감안해 재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화폐다.
한은은 사용하던 화폐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오염됐을 때, 명절 등 예외적일 때만 신권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화폐 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 돈은 지역별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5만 원권은 1인당 하루 50만∼100만 원씩만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현재 한은은 앞·뒷면을 모두 갖춘 화폐에 대해 훼손됐을 경우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금액을 정한다. 화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준다.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교환해준다. 그 미만이면 교환해주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새 화폐 교환 기준을 마련해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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