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3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자 언제 신청? …2월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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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22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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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중소기업벤처부의 1차 추가경정 예산이 종전 정부안인 11조 5000억원에서 1조 3100억원 늘어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기부는 이중 12조 8000억원을 코로나 방역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한다고 22일 발표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추경예산 증액으로 방역지원금 대상과 금액이 확대 조정됐다. 새롭게 손실보상으로 편입되는 업체도 있는 만큼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종전 320만개에서 332만개 확대. 기준은.
▶지원 대상이 기존 대비 10만개 확대됐다. 10만개 업체는 과세인프라로는 정확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면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만개가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기존처럼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월 중에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지원안.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68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기존 지원책으로 50만원을 받은 수급자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규 12만명은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보정률 조정 및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 인상된다.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해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PC방 등 60만개 업체를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 포함했다. 지원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며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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