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노선과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반납하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실제 결합된 항공사가 탄생하려면 해외 6개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월 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1년 1개월만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 결합심사를 하면서 두 회사가 중복으로 운영하는 국제선 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 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 결합으로 중복되는 미주 노선은 총 5개로 모두 경쟁제한성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6개 유럽 노선 역시 모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뜻은 두 회사 결합으로 해당 노선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져 다른 항공사와의 공정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슬롯을 반납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두 항공사가 반납해야 할 슬롯의 상한은 두 회사 혹은 한 회사의 점유율 50%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준으로 운수권도 다른 항공사에 반납해야 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노선 중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을 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운수권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 대상 노선은 유럽 5개 노선, 중국 4개 노선, 기타 2개 노선 등이다.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반납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인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안에 이행돼야 한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운수권과 슬롯 반납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공급 좌석 수 축소를 금지했다. 또 합병 회사는 좌석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질을 유지해야 하며 마일리지 정책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 및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두 회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6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최종 기업결합이 결정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 경쟁당국은 아직 양사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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