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갭투자’ 막는다…최소면적 18㎡→6㎡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2일 14시 49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젊은 남녀가 아파트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아일보 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젊은 남녀가 아파트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아일보 DB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때 성행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아파트 ‘갭 투자’(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방식)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규제 목적에 맞게 10% 비율을 적용하는 편이다. 10% 비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는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넘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 상가는 15㎡를 넘어야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을 넘는 부동산은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고, 실제 거주하거나 실사용해야 한다. 아파트라면 실제 입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준을 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허가구역 내 초소형 아파트로 ‘갭 투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 전용 27㎡ 아파트 대지지분이 13㎡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입할 수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돼 갭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기도 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주택 거래에만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거래로 확대한 것이다. 6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는 지분을 쪼개 땅을 사는 경우,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6억원 미만 토지 거래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지분거래 포함)에는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 거래금액을 합산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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