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갭투자’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3일 03시 00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허가기준 면적 18㎡→6㎡로 강화
전세 낀 아파트 갭투자 어려워져
토지거래때도 ‘자금조달계획’ 제출

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허가구역 내 주택이나 땅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28일부터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입주하거나 사용할 목적이어야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지 지분이 작아 허가가 필요 없는 초소형 아파트나 상가로 투자 수요가 쏠린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여부를 가리는 기준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m²에서 60m²로, 상업지역은 200m²에서 150m²로 좁아진다. 공업지역도 660m²에서 150m²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m², 60m² 기준이 유지된다.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법정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각 구역의 허가 기준을 다시 정한다. 현재는 10% 비율을 적용할 경우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18m², 상가는 20m²보다 작아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개정 이후에는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m², 상가는 15m²보다 작을 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6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는 지분을 쪼개 땅을 사는 경우 혹은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1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획서를 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토지거래허가#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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