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적금’ 이번엔 외국인 가입 논란…“자국민 우선” 목소리도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23일 11시 25분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10%대 안팎의 금리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가입 논란도 불붙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5부제 가입 방식에 따라 이날 1988·93·98년과 2003년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로부터 열렬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일정기간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 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해 청년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애초에 상품 구조를 짤 때 가입대상을 거주 요건으로 했다”며 “따라서 국내에서 1년 중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고 소득 기준 등이 맞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차로 나이 제한에 걸리거나, 수십만원 차이로 소득 기준에 미달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자국민을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가입 대상이 되더라도 청년적금 ‘오픈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청자가 몰려 가입 신청 자체가 힘든 상황도 사흘째 지속되고 있다.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장인 A씨는 “자국민도 연소득 3600만원이 넘으면 불가한데, 외국인 가입이 가능토록 하느나 차라리 자국민 소득대상을 넓히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B씨도 ”소득세법상 거주자 대상이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입이 가능하나, 지금 청년층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단순히 ’세금 낸 만큼 혜택을 못받아서‘가 아니라 군복무, 젠더갈등, 세대갈등, 부동산 폭등 등 내국인 고유의 가치관에 기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이러한 이슈와 동 떨어진 외국인들이 같은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 역시 ”사업 목적이 자국민 청년 저축장려인데 외국인을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며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적이 다르다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청년희망적금 뿐 아니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과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 상품 대부분에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외국인 가입 논란 외에도 지난해 취업한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되도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도 가입이 불가능해 가입 기준이 턱없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D씨는 ”지난해 취업한 사람은 7월에 소득이 확정돼 올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다음주에 물량이 소진되면 이들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입기준 논란에도 금융당국은 ”가입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달 4일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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