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교체, 할부 안되나요?”…입주자들 요구에 업계 ‘난감’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23일 15시 00분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News1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News1
지난해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가 많아지면서 엘리베이터 등 리모델링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법 개정으로 갑자기 목돈을 지출하게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할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업체에 문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교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같은 문의는 당분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노후 승강기에 대한 관리 요건이 강화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후 30년이 넘은 노후 엘리베이터는 1년에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승강기에 적용해야하는 안전장치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돼 안전장치 추가설치보다는 대체로 승강기 교체를 선택하는 추세다.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고 있지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경우가 문제다.

주민들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자칫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운영에 대한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궁여지책으로 업체에 할부 계약 문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같은 문의에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하고 이사로 인한 이동이 많기 때문에 계약시 채무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는 자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 부담을 꺼릴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할부 계약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초반엔 비용 부담을 했더라도 이사를 가면서 그동안 낸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한 관계자는 “아침, 저녁으로 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잘 안 쓰는 제품이 엘리베이터”라며 “갑자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할부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 동의를 얻어 누적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채무를 지우는 계약을 맺을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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