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사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해질 듯…7월 이후 예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3일 16시 35분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됐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비치된 ‘청년희망적금’ 안내문. 2022.2.21/뉴스1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됐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비치된 ‘청년희망적금’ 안내문. 2022.2.21/뉴스1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취업해 ‘청년희망적금’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들에게도 가입 기회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추후 국회 및 타 부처와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취업자들은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별도로 가입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돼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렸지만 막상 지난해 취직한 사회 초년생은 국세청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가입을 거절당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통상 전년도 소득은 다음해 7월에 확정된다. 이에 은행들은 2020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에 대해서만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가 22일 ‘3월 4일’까지 요건을 만족한 신청자들은 모두 가입을 시켜주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예산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가 2주간 가입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입사자들은 결과적으로 가입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이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할지, 아니면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 받아 장기 프로그램으로 갈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타 부처 및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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