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가 있는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 이용에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쇼핑, 배달, 동영상앱 총 16개를 조사한 결과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 텍스트와 폐쇄자막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 곳이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대체 텍스트는 시각장애인용 화면 낭독기가 인식할 수 있게 이미지를 설명해 주는 글이나 문구이며, 폐쇄자막은 대사 외 소리까지 자막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조사 대상이 된 9개 쇼핑앱의 상품페이지는 모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았다. 배달앱 3개는 모두 결제 페이지 중 카드 등록 절차에서도 보안키패드에 대해 대체 텍스트가 미제공됐다. 동영상 스트리밍 앱은 4개 중 1개만 동영상 콘텐츠용 폐쇄자막을 제공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쇼핑·배달·동영상 스트리밍 앱을 이용한 적 있는 시각장애인 193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92.2%가 상품·서비스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대체 텍스트 미제공’을 꼽은 소비자가 67.4%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생활 관련 앱 운영 사업자에게 대체 텍스트와 폐쇄자막 제공 강화를 권고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를 지는 대상에 모바일 앱 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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