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의 대기업 상장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반대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의 보수 한도와 합병 분할 등에 대한 반대율이 특히 높았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725개 기업의 주주총회(1432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은 2020년(645개)보다 감소(613개)했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9.1%에서 10.1%로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안건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한도·규정’ 안건이 259건 중 21.6%로 가장 높았다. ‘합병·분할·양수도’(16.7%), ‘주식매수선택권’(11.8%), ‘임원 선임’(9.2%)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의 반대율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미래에셋으로 전체 안건 중 37.5%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0